해외주식 거래시 부과되는 세금:
적용세율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간 애매한 것 중에서 해외주식 거래시 부과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 항목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에 넣을지 아리까리 하다면 몇가지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정확히는 해외주식거래 양도차익 부과세금, 적용세율, 양도소득세신고 등에 대하여 가볍게 알아봅니다.
해외주식 투자로 생긴 소득 어떻게 세금신고를 할지를 살펴보면, 해주식을 보유하고 있단 단계인지, 아니면 처분단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부과 적용세율이 달라집니다.
구분
|
보유단계시
|
처분단계시
|
적용되는 세금 항목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주요 내용
|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
|
주식 양도소득
|
적용세율
|
15.4%
(14% 국세 + 1.4% 지방세)
|
22%
(20%국세 + 2% 지방세)
|
납부방식
|
원천징수+자진신고
|
자진신고
|
결국, 해외주식을 거래한다는 것은 배당소득과 매도(판매) 시 발생하는 수익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합니다. 해외주식거래 부과세금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차익 적용세율을 통해 산출된 금액만큼 양도소득세신고를 5월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금융소득]
합산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양도소득]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해요.
1년에 250만원 이상 차익 실현시 기본공제를 뺀 22% 세율 적용
예를들어, 1000만원에 매수한 해외주식을 차익실현으로 1500만원에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500만원 양도차익 중 기본공제 250만원 공제
250만원(나머지)에 대하여는 22%가 세율이 적용
따라서, 250만원*22% = 50만원
전체 계산식으로는 [(1500만원 -1000만원)-250만원 기본공제]*22% 적용세율 = 55만원
양도차익으로 55만원을 세금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2024년 5월 신고시 해외주식 거래분 과년도 즉, 2023년 12월 26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부과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만일, 무신고를 한다면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되니 조심해야할 것입니다.
'톡톡! 정보통! >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하철광고 파노라마 미디어 플랫폼 강남역 PMP 사례 (2) | 2024.05.14 |
---|---|
1톤 접이식 호루 제작 했어요 by 조호루! (1) | 2024.05.13 |
1톤 슬라이딩 호루 제작 했어요 by 조호루! (1) | 2024.05.03 |
전시부스제작 디자인(입시박람회) (3) | 2024.04.24 |
문경 1톤 호루 제작 사례 by 조호루! (1) | 202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