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터레스트 저작권
안녕하세요! 여전히 뜨겁게 관심을 갖고 있는 핀터레스트 저작권은, 애매모호한 상황에 있다보니 일반 유저들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고민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저작권 침해로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출처표기만 했다고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블로그
(2)SNS
(3)디자인 파츠
(4)홈페이지 게재
등에 있어서 출처표기만 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가지 궁금하신 내용을 가볍게 요약해드릴께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사례와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해놓은 게시글을 참조하신다면 좀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핀터레스트 사진 저작권 적용범위
출처표기,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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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터레스트 사진 저작권 범위
핀터레스트 저작권은 핀터레스트에 있지 않고 사진, 이미지, 그림 등을 업로드한 저작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핀터레스트의 역할은, 콘텐츠를 호스팅해주는 플랫폼 역할만 수행합니다. 핀터레스트 내에서 사진, 이미지 등을 리핀(공유)하는 것은 인정을 받습니다. 다만, 외부에 사용하거나 상업적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표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1)아닙니다. 출처표기만 했다고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것은 핀터레스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화 포스터, 책표지 등 전분야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2)국내에서 이런 전방위적인 저작권 침해는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개인들이 자유롭게 홍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묵인해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해당 사진, 이미지, 그림을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따라서, 저작권자 허락없이 출처표기, 원본 링크만 제공한다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따라서, 사진에 적용되어 있는 크리에이티브커먼저라이선스(CCL) 이 있다면 해당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CCBY-조건"으로 표기됩니다. 예를들어 CCBY 0는 상업적, 개인적 사용도 가능하고, 사진, 이미지를 변형하는 것도 가능한 저작권이고, CCBY-A는 이미지 변형, 상업적사용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표기된 내용을 출판물,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서 표기하고 귀속저작권 즉, 아웃링크를 적용해야 합니다.
가상예시)
A image designed by freepik/ysj |
A image designed by freepik/ysj 등이 사진에 표기되고 해당 부분을 누를 때 원본 링크 즉, 해당페이지 전환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와같은 CCBY A 저작권을 사용한다면 핀터레스트의 사진보다 훨씬 뛰어난 사진, 이미지, 그림, 일러스트, 벡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코드를 붙여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훨씬 안정적이고 자유롭습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곳은 freepik▶ 입니다. 이곳은 디자이너, 블로거, SNS 운영자들의 보석같은 창고입니다.
사진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
(1)직접 제작하거나 저작권 없는 사진을 사용하기
*저작권이 없는 퍼블릭 도메인(저작권 포기)을 이용하기
(2)CCL 라이선스 활용하기
*freepik, pixabay, pixels, ussplash 등
(3)저작권자에게 지적 허락받기
*쉽지는 않지만, 필자도 직접 허락을 받고 사용해본적이 있음
*사진 설명이나 원본링크를 준비해서 문의하기, 이메일 등을 확인하기
(4)핀터레스트의 필터기능을 활용하여 사업적 사용가능으로 찾아보기
*비교적 안전한 사진을 찾을 수 있지만, 각 사진별 저작권이 달라서 확인하고 사용하기
저작권 침해 위험과 책임
(1)침해시 법적책임
저작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어요. 필자의 경우, 타사가 먼저 관리대행한 블로그에서 유료이미지 사이트의 워터마크가 들어간 이미지를 대담하게 사용했고, 해당 저작권이 있는 사이트에서 내용증명 형태로 보내와서 이미지 한장단 가격*사용기간(누적기간)*10배로 청구한 금액이 약 600만원 정도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저작권침해는 비용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사 기사 무단 전재시 최소 120만원
*폰트저작권 침해시 100~390만원(실제로 해당 패키지 글꼴을 강제로 구매로 유도함)
*이미지, 사진저작권은 위의 예시 참조
이와같이 한장의 사진을 임의로 사용한다는 단순한 생각이 재산상,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핀터레스트 정책
핀테레스트에서는 저작권 침해신고 절차(DCM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를 한 콘텐츠를 업로드한 경우에는 임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법적책임이 적용됩니다.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표현은, 저작권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권리를 포기한 이미지를 사용하면 무방합니다. 단, 퍼브릭도메인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CL 라이선스를 이용하자는 것도 안정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라이선스 구매를 통해 유료이미지르 안정적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각 이미지마다 코드가 적용됩니다.
본 글은 참고만 하세요!
모든 것을 다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당장 급한 내용만 추려서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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