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톡톡! 정보통!/리뷰

종합소득세 월세세액공제 방법(상가주택 등기부등본상 주택의 월세계약시, 준비서류)

반응형


   월세세액공제     

Q1.

국세청에서 월세세액공제 항목에,,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상가주택(1층은 분식집, 꽃집)이 있고 3층부터는 주택으로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곳에 월세계약을 하여 주거하고 있다면 월세세액공제 주택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만일,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알아봅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월세세액공제 방법

준비서류


 

  

우선 위의 질문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한 곳: 1층은 상가(분식집, 꽃집), 3층 이상은 주택.
계약한 곳: 3층 이상 주택 부분.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음.
실제 거주: 주거 목적으로 월세 계약하고 거주 중

 

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세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세 세액공제 주택 대상에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먼저 쟁점입니다. 

 

1.거주자 본인이 직접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계약지 일치)

2.공제대상 주택 요건:
ㅇ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용 85㎡ 이하)
ㅇ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ㅇ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ㅇ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어야 함

무등록사업자와 계약 시 ‘현금영수증’ 등 입증이 필요합니다. 

 

 

상가 주택의 경우에는, 

상가주택 전체가 아닌 일부 층만 주택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 주택 부분을 임차하여 실거주한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구분 조건 설명
등기부등본 주택으로 구분 3층 이상이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충족
계약 내용 주택 부분만 계약 임대차계약서에서 주택부분이 명확히 게재되어 있어야 함
거주 확인 주민등록 등본 주소와 일치 실제주소가 계약한 주택과 동일하면 충족
면적,기준시가 전용 85㎡ 이하 또는 4억이하 기준 만족해야 공제가능

[표] 요건 및 충족여부 확인표.

 

 

 

 

 

 

월세세액공제 주의할점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정확히 주택 부분(예: 3층)" 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1층 상가와 계약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계약 대상이 주택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해당 층이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면적/시가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3층 이상 주택 부분이 등기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에도 해당 주택 부분만 명시, 실제로도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주소도 일치한다면,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참! 지금까지 5년동안 거주하고 있는데, 홈텍스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5년치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연말정산을 할 때 준비서류를 포함하여 넣어야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사전에 준비서류 미비로 지금까지 청구를 못했다면 매월 5월에 진행되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청기간에 홈텍스를 이용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최대 5년 전까지 소급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예: 지금이 2025년 5월이므로, "2019년 귀속 연도 (2020년 5월 신고분)"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월세세액공제 경정청구 방법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을 합니다. 

 

신청/제출 → 【경정청구(세금환급) 신청】
소득세 선택

해당 연도 선택 후 ‘정정 신청’
수정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월세 명세 등) 첨부
사유란에 "월세 세액공제 누락으로 인한 경정청구" 등 기재

 

 

 

 

 

 

준비할 서류 목록입니다.

 

해당 연도별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계약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
월세 납부 증빙자료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
(필요 시) 등기부등본 – 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게

 

참고로, 

환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국세청에서 심사 후 환급금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도 경정청구로 별도 신청 가능
임대인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 가능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