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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정보통!/유틸

프리픽 저작권(freepik) 표시와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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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많은 분들이 프리픽 저작권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가볍게 알려드릴께요.  프리픽(Freepik)의 뜻은 '공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공짜나 다름없는 출처표기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전문적으로 표현한다면, 'CC-A' 입니다.

 

정말 '무료' 또는 '공짜'라면 'CC-0' 가 되어야 하지만, 프리픽은 CC-A라는 것이죠. Attribution 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귀속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출처를 표기해야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를 사용하되 반드시(MUST) 귀속시켜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프리픽은 CC-A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리픽 자체에서는 2가지 저작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라이선스 프리'가 있고, 다른 하나는 '프리미엄 라이선스'가 따로 있는데요. 이것은 프리픽에서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 사진, 아이콘, PSD, 벡터이미지 등을 다운 받을 때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라이선스는 황금색 왕관 표시 아이콘이 떠 있어서 라이선스 프리와는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라이선스 프리나 프리미엄 라이선스는 같은 디자인 자료라고 해도 확실한 퀄리티 차이가 있다는 점과 프리미엄 라이선스는 회원가입에 따른 'your profile in Freepik a personalized license'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선스 프리는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지만, 비회원으로도 가능하지만, 하루에 다운 받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license Free


1.귀속 의무(출처표기)

In order to use a content or a part of it, you must attribute it to Freepik,
so we will be able to continue creating new graphic resources every day.

귀하는 반드시 이 이미지를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작가에게 귀속(출처표기/링크) 시켜야 합니다.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프리픽에 귀속시켜야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프리픽이 매일 신규 그래픽 리소스를 생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2.출처표기 방법(귀속)

How to attribute it? 

 

 

(1)For websites:

Please, copy this code on your website to accredit the author:
<a href="프리픽 홈페이지 주소">Designed by Freepik</a>

 

(1)홈페이지/블로그:

위의 코딩을 이용하여 프리픽 주소와 디자이너 명을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명시하고 프리픽 홈페이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해야합니다.

 

 

(2)For printing:

Paste this text on the final work so the authorship is known.
- For example, in the acknowledgements chapter of a book:
"Designed by Freepik"

 

(2)출판할 때:

위의 텍스트(문장)를 최종 작업본에 표기하여 작가가 누구인지를 알게하세요. 예를들면, 본 서의 인정 장(출처)는 프리픽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사용범위

You are free to use this image:

- For both personal and commercial projects and to modify it.
- In a website or presentation template or application or as part of your design.

귀하는 본 이미지를 다음에 따르는 2가지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개인적, 상업적 프로젝트 모두 사용가능하고,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2)홈페이지(블로그), 시연 템플릿, 애플리케이션 또는 귀하의 디자인 작업의 한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저작권침해

You are not allowed to:

- Sub-license, resell or rent it.
- Include it in any online or offline archive or database.

 

귀하의 다음에 따르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라이선스 주장, 재판매 또는 대여하는 행위

(2)온-오프라인을 포함하여 아카이브(풀거나) 또는 데이터베이화 하는 행위


*본 번역은 필자의 직역이기 때문에 약간 매끄럽지 않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이 주로 라이선스 프리 이미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해드릴께요. 다만, 실제로 이미지나 아이콘, 벅터이미지, PSD, EPG 등을 다운받고 나서 어떻게 적용해야할 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해드리지만, CC-A 저작권은 단순히 출처표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프리픽 홈페이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귀속) 링크까지 코딩이 되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티스토리나 홈페이지의 경우는, html/css 코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딩을 설치하면 끝나지만, 네이버 블로그와 같은 기본형 블로그의 경우는 제한적인 코딩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분들은 Reply 해주시면 가볍게 알려드릴께요.

 

 

5.네이버 블로그 적용사례들

*단, PC버전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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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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