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톡톡! 정보통!/리뷰

프리픽 저작권(Freepik) 두번째 이야기#2

반응형

  프리픽 저작권(Freepik)  

두번째 이야기#2

 

 

| PREFACE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자주 물어오는 것이 바로 '프리픽 저작권'입니다. 요즘은, 워낙 저작권이 강화된 양상이라서 이제는 주로 기업이나 사업자 위주로 물어오던 것이 개인에게도 소송이나 비용요구 등을 하고 있어서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그만큼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블로그나 SNS 게시글, 유투브 영상 제작 등 다양한 곳에 이미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관련 이미지를 촬영해서 사용하는 것도 제한될 수 밖에 없어서 무료이미지 사이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픽사베이, 프리큐레이션, 모그파일 등 무료 이미지 사이트들은 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벡터이미지나 PSD, 일러스트 파일 등을 찾는 것은 역시나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 프리픽을 발견하다! 

 

 

 

그래서 블로거나 디자이너 등은 좀더 괜찮은 곳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바로 프리픽(Freepik)인데요. 말그대로 "공짜'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안에 들여다 보면 공짜는 아니고 CCA 또는 CC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CC0로 표시되어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이 그냥 '저작자 표시'나 '출처표기'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이미지 마음에 어떤 찜찜함이 전혀없이 사용이 가능한데요. CCA 즉, 'Attribution'이 붙으면 '출저표기' '저작자표기' '귀속사이트'를 표기해야만 합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개인용 또는 상업용 어디든지 무한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프리픽저작권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좀더 자세히 더 들어간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1.License Free

2.License Premium

 

 

프리픽 저작권은 이렇게 2가지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License Free는 CCA 저작권에 속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적용되는 저작권에 속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1)웹사이트:

웹사이트나 설치형 블로그, 기본형 블로그 등에 프리픽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저작자 표시를 다음과 같이 해야합니다. <a href="프리픽 주소">Designed by Freepik</a> 이와같이 이미지이 상하단 또는 이미지 바로 밑에 출처:(위의 내용)을 표기해둡니다. 코드를 통해서 프리픽으로 귀속되도록 해야합니다.

 

(2)프린팅:

프리픽 이미지를 이용하여 프린팅하는 서적의 경우는 저작자가 알 수 있도록 최종작품 또는 작업본에 다음과 같은 메세지를 붙여야합니다.

 

in the acknowledgements chapter of a book: "Designed by Freepik" 즉, "책의 승인장에 프리픽에 의해서 디자인됨" 이렇게 표기해두어야 합니다.

 

 

 

 

(3)프리픽 이미지 사용용도:

 

그렇다면 프리픽 이미지는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사용용도와 한계에 대하여 알아볼께요. 이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제한사항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면 법적인 문제와도 직격되므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 개인,상업 프로젝트,수정 가능

- 웹사이트, 프리젠테이션 템플릿과 응용 프로그램의 디자인 일부로 사용 가능 

 

 

(4)제한사항

반면, 할 수 없는 것들 즉, 제한사항들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할 규정입니다.

 

- 서브라이선스,재판매,임대 불가

-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아카이브 또는 데이터베이스 불가

 

그리고 프리픽 저작권 관련하여 좀더 구체적인 또즌 전체 조항은 프리픽 센션 7을 보시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 프리픽 저작권 섹션7의 용어와 충돌되거나 애매한 사항은 프리픽 섹션 7조항이 우선한다고 합니다. 참고해두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