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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정보통!/리뷰

저작권 문제 해결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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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필자도 지난번에

포스팅한 글을 통해서 밝힌바

있지만, 폰트 저작권 문제때문에

소송에 휘말릴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폰트 저작권 문제  
법무대리인을 통해서 날아온 이른바 '내용증명'은 통상 2~3통 정도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된 내용을 캡쳐화면이나 기타 다른 내용을 표기하고 이것에 대한 해당 폰트의 라이선스(정확히는 시리얼넘버)를 기준으로 정해진 날짜까지 제시하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본 업체나 개인은 갑작스런 통보에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처럼 상당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경우는 합의보다는 해당 폰트가 있는 전체 패키지 폰트를 강매(?)하듯이 구매하는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행태(?)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내려받게 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집중단속(?)을 통해서 잡아내기도 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언제 그런 내용을 내게  그런 내용을 통보했는가?' 라고 반문할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 폰트를 컴퓨터에 설치하는 동안 그와 관련된 라이센스 즉 저작권법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데, 다만 소비자가 이런 곳에는 관심이 부족하고 오로지 당장 설치하여 어떤 작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에만 관심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심지어, 이런 내용에 대한 용감한(?) 무지는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디자이너와 각종 업체의 홍보팀에서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사용하는 곳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냥 '모르쇠'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 저작권 문제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로는 뉴스나 TV 등을 통해서 보도되는 기사나 드라마, 음원 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무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기사에 사용된 이미지의 무단 사용, 음원이나 뮤직비디오, 연예인 초상권 등 아주 다양한데요.


이것은 각각 다른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음원이나 뮤직비디오 등은 더욱 심각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냥 무조건 사용되면 안되고 유튜브 표준라이선스라고 따로 미국법이 정한 저작권법이 적용되니 조심해야합니다.


연예인의 초상권은, 특히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면 이것은 천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합니다. 요즘은, 연예인들의 이름을 따서 새로운 상품이나 회사명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해당 업체에서는 더욱 유심히 봐야할 것입니다.




 
#이미지(사진)의 저작권 문제 
필자 역시도 전에 이런 문제로 골머리가 아픈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나 사진은 폰트보다도 더 큰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료이미지 회사의 워터마크가 표시된 사진까지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엄청난 피해금액으로 돌아오는 것도 목격한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글에서 나오는 이미지는 그냥 써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무서운 생각입니다. 구글에서 나오는 사진들은 외국회사들의 이미지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OO코리아'라고 등등으로 국내에 지사를 두고 있어서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모든 저작물의 하단에는 ⓒ 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내용을 잘 보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생각해봐야합니다. 이것은 전세계적 공통으로 사용하는 '저작권 표시' 방법이 있는데요.


이른바 CCL 즉,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별도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이것은, 몇가지로 구분됩니다.


CC-BY: 저작표시①
CC BY-NC: ①+비영리
CC BY-ND: ①+변경금지
CC BY-SA : ①+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NC-SA:
       ①+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NC-ND:
       ①+비영리+변경금지
 
이와같은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에서는 이와같은 저작권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아주 조그마 글씨체로 표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간과하거나 봐도 제대로 못보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제를 기초로하여 몇가지 저작권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자신이 이런 문제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애매하거나 찜찜한 것이 있다면 해당 저작권자에게 직접적인 승인을 얻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을때는 방금 살펴본 저작권표시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상표나 특허권과 관련된 것이나 2차저작물의 저작권 등 좀더 복잡한 문제는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변리사나 변호사 등을 통해서 알아봐야할 문제들로 생각됩니다. 이글은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가지 실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기

(1)언론보도 저작권 저촉시

대부분 언론사나 이미지 제공회사, 폰트저작권 등은 주로 법률대행사(법무법인 OO)를 통해서 7~8장 짜리 서류를 내용증명 형식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들은, 뱀파이어(?)처럼 개인이나 소상공인,일반 기업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서류를 보내서 걸리면 빼먹는다(?)는 식으로 횡포를 부립니다. 

 

따라서, 무조건 '굽신(?)' 거리는 저자세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언론보도 저작권(3줄 이상의 보도를 그대로 작성하거나 뉘앙스(?)가 우리 기사를 이용했다는...)의 경우는 기본 120만원 정도로 시작해서 협의에 들어갑니다. 이 때에 가능한 최저금액으로 협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저작권 위반은 어떻게든 대응해야 하니까요. 다만, 해당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필역한 것이라면 어느정도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상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엔 120불럿을 때 80으로 협의를 했지만, 어떤 분들은 20~30까지도 협의를 봤다는 얘기도 있네요..ㅠ 요즘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2)이미지 저작권

게티,,,셔터스톡 등 얘네들은 더 나쁜 놈(?)들입니다. 해당 이미지를 사용한 날자로 부터 시작해서 해당이미지의 경과기관 X 10배 정도 하면 대략 600 정도는 나옵니다. 일단 '몰랐어요' 라고 해도 저작권은 알던지 모르던지 저작권 위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절대 협상을 안해주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서 '난 돈 없다' 는 식으로 한번 어필해 보고 안되면,,분납 형태로 협의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위반은 위반이니까요. 근데, 셔터스톡 등의 워터마크가 들어간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저작권에 대한 비싼 댓가를 치를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일전에 치과 클라이언트의 공식블로그 대행을 해본적이 있는데, 앞전 대행사가 했는지 저희가 했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가운데 게티이미지 관련하여 소송이 있었고 600정도 나왔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고, 특히나 워터마크가 들어간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주지한 바, 클라이언트께서 지불하셨습니다.

 

 

(3)폰트저작권

이것은 더 어리석은 행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컴퓨터 기본적으로 제공해준 폰트를 아무 의식없이 '무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지갑을 텅텅비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글림체, 돋움체, 어도비고딕, 아시아소프트체, 윤고딕 등의 회사들은 명확하게 끝까지 추적합니다. 

 

저 역시도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디자인을 의뢰했고, 사용한 폰트가 아시아소프트체(총 390종) 중의 하나여서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압박을 받았고, 절대 협상은 없음,,,, 웃기네! 지금도 황당한데, 110정도 납품한 제작물을 고스란히 아시아소프트체를 100여만에 어쩔 수 없이 구매해서 지금까지도 잘 사용은 하고 있네요. 사업초기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폰트저작권은 무조건 해당 폰트 전체를 구매하라는 대부분의 답변입니다. 조심하세요.

 

 

(4)포토샵 저작권

얘네들은 더 심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기업이나 웹디자이너, 디자인회사, 디자인관련된 회사를 무조건 뿌립니다. 귀사의 포토샵 저작권 즉, 라이선스를 회신하시오! 입니다. 이것은 마스터 버전이라면 회사 다수의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그 이하버저의 라이선스라면 오직 한대의 컴에서만 설치하고 혼자만 사용해야하는 것이라서, 담당자가 실사나온다는 날에는 회사가 야유회를 가거나 재택으로 돌리거나 하는 해프닝도 일어난 곤 합니다. 이부분도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두세요. 

 

 

<소결론>

요즘, 제 블로그에 저작권문제 해결방법, 방안으로 많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 비슷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문제 해결은 협상과 눈치작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무조건 협상없음으로 통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저작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블로거(개인)에게도 나오는 것을 보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업체들의 운영상태가 좋지 않으니 강매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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