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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정보통!/리뷰

프리픽(freepik)저작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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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픽(freepik)저작권 

 

 

 

빛나는 디자인들의

보고, 프리픽(freepik). 하지만,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는것인지?

왠지, 찜찜한 생각이 들때가 있어요.

이른바, 저작권의 문제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간단히 알아

보려고 합니다:)

 

 

 

 

 

    Freepik   

You must attribute,,,

 

 

앞에서 미리 예고한 바와 같이 브릴런트한 디자인의 보고 또는 창고인 프리픽은 상당한 양의 이미지, 벡터, PSD 등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보석같은 디자인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저작권 중에서 'attribute'가 조건입니다. 즉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캡쳐 출처:freepik / Attribute 예시)

  

위의 사진에서 예시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프리픽은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하여 표명하고 있지만, 이렇게 각 파일별로 별도로 표시된 파일 라이센스를 자료를 내려받을 때 함께 표기하여 오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석>

위의 저작권 표시는, 이 파일라이센스에 의하여 귀하가 작업하고 있는 웹사이트나 블로그에 저작자를 표기하고, 우측 마우스로 아래의 코딩소스를 카피후 표기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용용도>

-개인용도, 상업적프로젝트와 변형도 모두 가능
-웹사이트,시연탬플릿,원서,디자인의 부분 등 모두 가능

 

그리고, 파일라이센스와 프리픽 저작권이 서로 상충되면 프리픽의 라이센스가 더 우위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이렇게 복잡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훌륭한 디자인을 이렇게 공짜(freepik)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것쯤이야 달아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다만,  Designed by Freepik 이거 정도인데요. 이것 앞에 있는 코드는 가볍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간단 코딩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내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a target="_blank" class="con_link"   href="코드">
<img src="보여줄 이미지"/></a>

 

 

dl거까지 한다면, 상당한 수준일텐데요. 특히,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는 애매하면, 배너로 달아서 넣거나, 하단 푸터(주소)에 넣으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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