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0월 말부터 정부재난지원금 2차 선별지급 관련하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엔 선별지급이라는 특별성을 두고 있어서 자신이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해당된다면 어떻게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비교자료를 산정해서 신청해야하는지를 확인해야 가능합니다.
01
신청대상
정부재난지원금2차 신청기간이 11월 6일까지 만료되었지만 추가로 신청을 받아준다고 합니다. 아직 자신이 신청자격이나 신청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급여나 매출의 감소추이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를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우선, 신청대상은 중위소득 75% 이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언뜻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1인가구로부터 4인이상 가구까지 해당하는 소득을 표로 정리해봤어요.
위의 표에서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를 포함하여 6인가구까지 중위소득 75%의 급여수준을 한눈에 확인해볼 수 있도록 요약해드렸으니 참고해보세요. 여기에 해당하신다면 우선 신청자격은 된다는 것이죠.
02
제출서류
그렇다면 정부재난지원금 2차 신청대상이 되어서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가볍게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인정보 동의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음
(2)원천징수 또는 소득금액증명
(3)매출/소득감소 비교자료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2),(3)항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증명하려는 구간을 명확히 구분해서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3)항이 필요한 것이죠.
03
비교자료 증명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몇가지 비교 구간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직접 해본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릴께요.
(1)2019 연봉 vs 2020 7,8,9 비교
ⓐ2019년 연봉/12=평균 급여
ⓑ2020년 7월+8월+9월/3= 평균 급여
ⓑ/ⓐ= -25% 이상이면 가능
(2)2020 전반기 vs 2020 7,8,9 비교
ⓐ2020년 전반기/6=평균 급여
ⓑ2020년 7월+8월+9월/3= 평균 급여
ⓑ/ⓐ= -25% 이상이면 가능
(3)2020년 전반기 vs 2020 7월 비교
ⓐ2020년 전반기/6=평균 급여
ⓑ2020년 7월= 급여
ⓑ/ⓐ= -25% 이상이면 가능
(4)2020년 전반기 vs 2020 8월 비교
ⓐ2020년 전반기/6=평균 급여
ⓑ2020년 8월= 급여
ⓑ/ⓐ= -25% 이상이면 가능
(5)2020년 전반기 vs 2020 9월 비교
ⓐ2020년 전반기/6=평균 급여
ⓑ2020년 9월= 급여
ⓑ/ⓐ= -25% 이상이면 가능
이렇게 5개 구간을 비교해서 전반기 또는 전년도 평균 급여 대비 올해 7월, 8월, 9월 각각 또는 합쳐서 감소추이가 -25% 이상이라면 신청대상이 되고 이것을 기초로 해당 구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회사에서 발행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요. 각각 날인을 받아야 하고 발행처와 발행자를 명시해야 가능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이미지화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직접 사진을 촬영하여 JPG, GIF, PDF 파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저장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복지로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구성원이 4명이면 본인 뿐 아니라 나머지 자녀까지도 개인정보동의서에 사인을 받아서 이미지화하여 업로딩해야합니다. 이것도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주민센터에서 직접 제출도 가능합니다. 참고만하세요.
'톡톡! 정보통! >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잠실새내역 감자탕 먹기 좋은 계절 청산맛감자탕에서 먹고 왔어요~ (1) | 2021.09.11 |
---|---|
2021 가을 염색 애쉬 솜브레 추천 by 헤어뜰애 노원역점 민우점장 (1) | 2021.09.09 |
서울시 재난지원금 노원사랑상품권 사용처(사용방법,모바일앱 등록) (1) | 2020.04.15 |
서현영어회화 랭스영~ (1) | 2020.04.13 |
분당성인영어학원 랭스영~ (1) | 2020.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