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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정보통!/리뷰

저작권 문제 해답이 있나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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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FACE   

안녕하세요! 블로그애드입니다. 오늘은, 오래전 포스팅을 통해서 다뤄봤던 '저작권문제' 해결방법에 대하여 한번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만들어봤습니다. 저작권(COPYRIGHT)은, 말그대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임의 사용하는 행위(변형, 카피, 판매 등)를 침해했을 때 저작권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작권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법적인 행사를 통해서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소송, 피해보상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몇가지 사례들   

국내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저작권자들이 취하는 행동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단호합니다. 주로, 법률대리인(법률사무소 등)을 통해서 해당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내용을 화면캡쳐와 주소(URL)를 첨부하면서 해당 침해건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에 대한 보유라이선스를 제시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폰트저작권

▲사진=폰트저작권침해 최근 사례


위의 사진들에서는 최근에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폰트 저작권침해 실제 사례입니다. 폰트저작권에 대하여 잘못알고 있는 분들이 심지어 디자이너분들조차 개념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온라인에서 가볍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모두가 무료폰트(?)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개인적인 사용용도로 온라인에 게재(작업물, 텍스트, 디자인 등)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사용제한에 대하여 아주 조그만 글씨로 "위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료입니다." 라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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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자신이 인지하든지, 못하든지 폰트저작권 침해 발생시에는 해당폰트 전체를 구매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어도비고딕, 맑은고딕 등 컴퓨터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료가 아닌 모두 유료폰트라는 점을 이해하는데부터 시작해야합니다. 


폰트 저작권해결방법은 결국, 해당 폰트를 구매하거나 월사용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대리인 업체에서는 해당 폰트를 구매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저역시도 처음에 잘 몰랐다가 결국은 해당 라이선스 확보를 위해서 폰트를 구매해서 저작권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2)이미지 저작권

저작권침해해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는데요. 두번째로는 이미지저작권이 있습니다. 구글이나 외국 사이트에서 임의 내려받거나 화면캡쳐를 통해서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특히, 조심해야할 곳은 셔터스톡, 게티이미지가 가장 무서운(?) 유료이미지 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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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저작권의 대응은 과거에 저도 직원 중의 한명이 임의로 게티이미지 사진을 무단 사용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진 가운데에 워터마크가 표시된 것을 아무 두려움 없이 사용했었는데요. 이것은 해당 저작권 회사에서 몇가지 방법을 제시하곤 합니다. 

 

*해당이미지 게시기간 X 월사용료 X 10배 

정말 말도 안되는 조건을 가지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자신들의 규정을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너무 당황하거나 머리속이 하얗게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 공식에 대입하면 최소 600만 이상이 나옵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압박이 가해지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협의를 통해서 감가상각

제일 좋은 방법은 회사의 경우도 협상을 통해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보상 범위를 낮추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물며, 개인이나 프리랜서의 경우는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상호 협의하여 적정한 선으로 결정하려는 시도를 해야합니다. 이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협상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3)언론기사 저작권

일을 하다보면 아주 애매한 뉴스 또는 언론 기사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기사의 내용을 요약한다든지, 3줄 이상을 그대로 블로그나 SNS 등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지금은 좀더 강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기사 하단에 보면, 재배포금지 라는 표현이 엄연히 나와있는데도 그것을 굳이 옮기는 사람들이 있죠. 출처표기를 한다? 이것도 명백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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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저작권 침해는 통상 해당 언론사에서 저작권침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협상으로 약 120만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자신들의 기사가 그만한 가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썼냐? 하면 유구무언이죠. 따라서, 끝까지 버티다가 나는 OO만원 이상을 줄 수 없다고 땡깡(?)을 부리면 좀더 낮춰서 협상할 수 있습니다. 

 

 

(4)영상 저작권

이른바 동영상 관련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2차저작권이란 것은 원본 영상의 사용에 대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승인하에 패러디물을 제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영상은 특히, CC(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는 저작자의 표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표기는 CC BY(저작자표시), -NC(비영리), -ND(변경금지), -SA(동일조건변경허락), 자유변경허락 등으로 구분됩니다. 출처미표기, 영리목적활용, 내용변경 및 2차 창작, 라이센스 변경이 가능한 표기는 CC0 입니다. 유튜브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표준 라이선스로 영상 하단에 공유라는 표기가 뜨면 공유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변형하는 것은 세부 CC를 확인해야합니다.

 

 

 

(5)영화 포스터 저작권

영화포스터 역시도 제작사에서 막대한 예산과 노력의 결실로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다. 다만, 한국저작권교육센터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화소개, 영화감상평 등을 위한 목적으로 영화포스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거, 저작권 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 다만, 인용방식이므로 인용표시, 출처표기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소 등에서도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은 갈리고 있어 조심해야한다는 생각을 해야합니다. 


(참고)

본 글은 모든 것이 정확한 법적 근거하에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자의 경험, 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관행을 기반으로 작성한 바, 참고만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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